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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아직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농지 투기꾼들은 제재를 피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까닭에 농업인들은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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